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 주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ㄱ(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붙잡힌 ㄱ씨는 지난 23일에도 다른 식당에 침입해 145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김민지 기자
kmj@idomin.com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 주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ㄱ(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붙잡힌 ㄱ씨는 지난 23일에도 다른 식당에 침입해 145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