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 주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ㄱ(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붙잡힌 ㄱ씨는 지난 23일에도 다른 식당에 침입해 145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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