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8일 성명…"앞으로 치러야 할 비용 더 많아"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서부청사 활용을 위해 42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22억 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사업을 위해 매년 지원한 예산 12억 원을 2050년까지 3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8일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쓴 46억 1057만 원 △진주의료원 폐업 후 무단 반출한 의료장비와 비품, 재료 등 45억 원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191억 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 필요한 14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 발표 이후 10월 15일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쓴 돈 46억 1057만 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휴업수당·해고수당 등 36억 7662만 원 △진주의료원 폐업·청산·해산 절차 업무처리를 위한 임시채용직원 인건비 2억 1240만 원 △법률소송비 830만 원 △재물조사비 244만 원 △해산·청산작업 비용 3460만 원 △국정조사 비용 424만 원 △다과류 67만 원 △진주의료원 폐업 홍보책자 및 전단지 제작 6391만 원 △퇴원환자 지원비 815만 원 △방범·방호·철거 2321만 원 △진주의료원 펜스 설치비 8100만 원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비용 4억 9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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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건물./경남도민일보DB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는 경비용역 4명 인건비 등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진주의료원 관리운영비는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도민 여론조사비, 진주의료원 폐업 TF팀 운영비, 국고지원된 고가 의료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더하면 폐업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꼭 필요한 의료장비와 비품, 재료 등 45억 원어치 재물을 무단 반출했다"며 "자산가치가 1300억 원이 넘는 진주의료원을 폐허로 만들어 막대한 재정 손실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큰 문제가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보다 앞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3.6배 더 많다는데 있다고 본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비 7억 원과 공사비 76억 원을 포함, 모두 8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108억 원은 2016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소송에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확정돼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경남도는 주민 투표 예산으로 약 14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부채 청산과 재정건전화를 최고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 활용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이 아니라 경남도민 건강권도 파괴하고 혈세도 낭비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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