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성장 모두 철거됐으므로 구할 법률상 이익 없어…송전선로 공사는 공익사업"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밀양시의 농성장 철거 계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

25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밀양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이 실행돼 모두 철거됐으므로 계고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재판부는 주민들이 밀양시의 농성장 강제철거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건도 기각했었다.

밀양시는 송전탑 반대주민들에 농성장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며, 지난해 5월과 9월, 올해 4월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 강제철거가 임박하자 주민들은 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11일 밀양시는 경찰을 앞세워 부북면 화악산 임도 입구 장동마을, 철탑 예정지 부북면 평밭마을(129번)과 위양마을(127번),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단장면 용회마을(101번) 등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철거를 마무리했다.

소송 진행 중에 농성장이 뜯겼지만 주민들은 밀양시의 계고 위법성을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농성장을 강제철거해야 할 정도로 공익성이 있는지 쟁점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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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오후 경찰이 밀양 송전탑 115번이 있는 상동면 고답마을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남석형 기자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행정청의 철거명령 권능이 무력화돼 관리단속업무에 큰 지장이 생기며,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송전선로 공사는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이다"고 밝혔다. 또 "농성장 점유방법 외에 주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법적다툼을 계속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11일 농성장 행정대집행의 위법성, 부상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사현장에 대한 법원 검증도 이뤄질 계획이다. 밀양지원은 주민들이 공사 헬기소음에 따른 건강피해, 이후 전자파 영향 등을 이유로 한전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월 25일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이 건과 관련한 본안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주민 30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밀양 송전탑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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