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 기간 희생자와 유족, 국민 모두는 형언키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였다. 사고 수습을 위한 비용도 엄청났다. 국가의 거의 모든 재난시스템이 동원되었고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도 전국의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는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참사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은 세월호를 통해 모든 부조리가 명명백백히 가려지고 새로운 안전한 국가로 거듭나길 염원하는데 그것이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것은 국가 수장과 국회의 책임이다. 대통령은 국가 개조까지 약속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저 산너머 메아리 이상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한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도 여야 간 실랑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개조는 그냥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치국가에서 그런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국가개조를 하려면 국회의 법 제정이 필수다. 애당초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하였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똑같이 비통해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라도 국민은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7월이 다 가는데도 특별법 제정은 제자리다.

특별법 제정이 되지 않는 쟁점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이다.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여당 측의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반대 논리는 틀리지 않다. 또 수사권이 없으면 명명백백한 규명이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논리도 맞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세월호 참사가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야말로 특별한 사안이라면 수사권 부여 여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특별하다면 수사권 부여를 해야 한다.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걱정은 그야말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밀리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국가로 거듭나게 할 용기가 있다면 그야말로 특별하게 조사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 개조는 세월호로 절망한 국민의 마지막 희망이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공멸이다. 좀 더 손해를 덜 보겠다는 구태의연함을 보인다면 국민의 분노만 살 뿐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