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무구조 등 평가 후 선정…내달 약정 체결

경남도가 NH농협은행을 제2금고로 지정하고 24일 이를 공고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6일 제2금고 변경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NH농협은행을 제2금고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3개 은행의 제안서를 토대로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NH농협은행이 1순위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제2금고 선정 과정에서, 변경 지정을 위한 공모 공고 때 평가항목에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계획을 포함했다.

이는 금고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금고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종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였다.

NH농협은행은 2016년까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건수와 금액을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출보다 최대 0.5%p 우대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은 기존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도내 중소기업이 원한다면 모두 대출 전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도는 NH농협은행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중에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약정은 BS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에 경남은행 주식 매입 대금을 완납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중에 BS금융지주가 주식 대금을 완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경남도 제2금고를 맡게 되는 기한은 2016년 12월 말까지다. NH농협은행이 맡은 제2금고는 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7개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15개 기금이며, 연간 평균 잔액은 3604억 원 규모다.

NH농협은행은 현재 일반회계와 농어촌 관련 2개 기금을 관리하는 제1금고(연간 평균 잔액 4007억 원)도 맡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남도 제1금고 운영 약정 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께 제1금고 은행을 새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제1금고의 통상 약정 기간은 3년이지만 이번에 새로 선정된 제2금고 약정 기한이 2016년 말까지로 돼 있어 제1금고와 제2금고 운영과 재선정 시기를 서로 맞추고자 새로 선정할 제1금고 약정 기한을 2016년 말까지로 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경남은행 도민 환원을 추진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에 본사를 둔 BS금융에 경남은행을 매각하기로 하자 금고 은행이 인수합병되면 금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경남은행과의 약정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제2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6일 경남은행에 금고 약정 해지 예정 통보를 한데 이어 1월 16일 정지 조건부로 '경남도 제2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으며, 2월 11일 금고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30일 예금보험공사와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로운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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