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5세 이상 중 64% 혜택, 382만 명 '20만 원'전액 지원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기초연금도 받는 만 65세 이상 약 410만 명이 첫 지급 대상이다. 이달 중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 명은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2만 3000명 정도는 14억~15억 원 이상의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 2183명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1621명 △고액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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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가에서 한 할머니가 폐지를 모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발표 당시 탈락 예정자로 분류된 약 3만 명 가운데 7000명은 자료 정비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410만 명으로 6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달 기초연금 수령이 결정된 노인 410만 명 중 93.1%(382만 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 20만 원, 부부가구 32만 원이다. 나머지 6.9%(28만 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 6000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410만 명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구분하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무연금자'가 71%(290만 9000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9%(119만 1000명)로 집계됐다. 무연금자(국민연금 비가입자)의 97.1%(282만 4000명), 국민연금 가입자의 83.4%(99만 3000명)가 기초연금 최댓값(단독 20만 원·부부 16만 원)을 받는다.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500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 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액이 월 10만 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별도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을 기준으로 뽑힌 약 3만 명의 노인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인상담·정보화·치매예방봉사 등 노인 대상 활동에 참여하고, 월 10만 원 수준의 교통비·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3억 원 정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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