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 매뉴얼을 따로 작성해 활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중요 위법사항이 적시되면 근로감독 보고서 확인 서명을 거부하도록 하는 근로감독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 문건은 서류 준비, 점검당일 준비 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점검 마무리 등 목차로 구성됐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대응 요령으로 감독관 실적을 위해 '지적받을 사항' 4~5개를 준비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위반, 불법하도급 등 중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보고서 확인서명을 거부하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근로감독관을 기선제압하기 위해 회의실을 깔끔하게 준비 △다과 및 음료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 △업체 대표가 아닌 해당 간부가 수검 △잘난 척이나 타 감독관과의 신분을 과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한 각종 위법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는데 대해 고용노동부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줬거나 고용노동부가 삼성 페이스에 말려든 게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엄중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감독행정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은 사측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사내 모든 문건에서 협력사를 지칭할 때 '협력사' 또는 'GPA'로 표기한다"며 "은 의원 문건에 사용된 '사업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은 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당사에서 작성하는 문건의 형식과 전혀 다르다"며 "당사가 작성하는 최소한의 양식인 제목과 내용의 줄간 사이 문단간 띄어쓰기나 '◇'나 '■'와 같은 부호 등은 당사 문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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