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있어" 판결…사실상 고용노동부 빌미 제공

법원이 '노조파괴 전문' 업체로 악명을 떨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해 고용노동부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심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심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창조컨설팅은 노사관계 안정화를 명목으로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을 비롯해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등 14개 노조를 무력화하는 지도와 상담 활동을 해온 노조탄압 전문 업체로 비판받았다. 창조컨설팅 내부자료에는 대림차에서 거둔 성과를 홍보하며 △노조 집행부 교체(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기업별노조) △민주노총 탈퇴(2010) △적자→흑자전환(2010년 결산결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듯 '창조컨설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고용노동부는 심 대표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소했다.

한데 이번 재판부의 취소 처분 위법 판결 근거를 고용노동부가 제공해 문제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하지 않아 징계위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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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컨설팅이 기업에 보내는 사업제안서 표지./경남도민일보DB

징계위 구성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명이 노무사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도록 명시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시 6명으로 위원단을 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를 두고 "노조파괴 전문가가 고용노동부 덕에 귀환했다"며 "징계위 구성을 엉터리로 해 패소 빌미를 제공한 고용노동부가 심 대표를 고의로 봐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당시 징계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인 조재정 고용노동부 전 노동정책실장이었다"며 "징계위를 운영하며 절차적 하자를 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재정 전 노동정책실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명이다.

은수미 의원은 덧붙여 "최근 충북 청원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노조 파괴자 심종두, 김주목 노무사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들이 저지르는 탈법적이고 반 헌법적인 활동으로 야기될 노동자 피해와 산업 현장 혼란에 대해 노동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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