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천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는 여전하다. 현재의 제도로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6·4지방선거 기간 창원을 비롯한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출마한 여성후보자 5명에 대한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로 여성의무공천제와 지역구 여성할당제 등의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성당선인은 이전 지방선거 18.7%보다 소폭 오른 21.6%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여성당선인은 없었다. 기초단체장은 9명이 뽑혔지만, 비율은 3.8%로 매우 저조했다. 기초의회는 25.2%로서 지난 선거 때보다 조금 늘었지만, 광역의회는 14.3%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경남도 65명(19.4%)이 당선되어 이전의 16.2%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당선인도 비례가 절반 이상이었다. 여성단체장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젠더연구소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공천제도 체계화와 세밀화, 후보자 공보물에 성범죄 경력 포괄적 포함, 명함 돌리기 선거운동개정, 여성후보를 위한 선거 자금 지원제도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 의무공천제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제시된 지역구 30% 여성 할당 등을 지킬 것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의무공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 즉 '기초 또는 광역'에 여성후보 1인을 의무공천하는 선거법을 '기초와 광역'으로 개정해 각 1인을 의무공천하고,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에게 기호 '가'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지방정치문화의 개혁, 남성의원들이 등한시했던 복지, 교육,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부정부패로부터도 자유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성할당제와 비례대표 여성공천제 시행이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할당제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머물고 있고, 상향식 공천제 또한 여성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 차별적 요소에 대한 제도보완, 정치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방안, 선거활동 지원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