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가 창원시, 사천시, 거창군의 26개 아파트단지에 관리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아파트관리와 관련해 소문으로 떠도는 다양한 사례가 현실로 확인됐다.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해 공사 수의계약을 했거나, 관리규약과 다르게 관리비를 부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잡수입 집행과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했거나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지출을 부적정하게 했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맺은 사례도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면, 내용을 모른 채로 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바쁜 일상 때문에 그것까지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기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확인해보려고 해도 확인도 쉽지 않다. 이권화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서로 결탁해 주민의 확인을 방해하면 입주민 개인으로서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작은 것 하나 확인하자고 소송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침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공동주택은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벌일 수도 있고, 주민 30% 이상이 모이면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됐다. 경남도가 나머지 시·군과도 연말까지 점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말썽이 나거나, 민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부터 선별적으로 점검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광범위한 조사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점검조사에서 드러난 잘못은 반드시 입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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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야만 입주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와 같은 입주민의 관심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긴장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시·군의 꼼꼼한 점검·조사와 엄정한 처분, 그리고 입주민에게 신뢰성 있는 아파트 관리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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