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심 패소…상고 결정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위법성 문제가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경남도는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었다.

경남도 고준석 송무담당은 대법원 상고에 대해 "1심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는 기속행위여서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도는 주민투표 대상인지 판단이 먼저이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 내주지 않은 것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대법원에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1·2심 법원은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이고, 진주의료원 건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경남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1심 재판부는 "진주의료원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 경남도 주민 전체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설립된 의료시설로 다수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인 이상 폐업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주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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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내려진 진주의료원./경남도민일보DB

또한 "진주의료원 해산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과다하다는 사유는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경남도가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홍 지사에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지사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즉각 교부해야 한다"며 "주민투표에 앞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진주시보건소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대책위원회'도 "홍 지사는 지리산댐 건설은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자기 뜻대로 하자는 이중적 태도"라며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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