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서 두고 환경단체·시행주체·자치단체 제각각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천변 도로확장 공사를 놓고 환경단체와 사업주체, 자치단체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제각각 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삼호천 환경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2009년 2월)과 본안(2009년 3월)에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 6~8월을 피해 건기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사 시행주체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관리원 정진우 주무관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되도록 피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우기에 아예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토사 유출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 주무관은 덧붙여 "2009년 당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보면 '우기는 피하고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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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삼호천 매립공사가 18일 재개됐다. /경남도민일보DB

2009년 당시 하천기본계획을 심의한 경남도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경남도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환경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계획에 불과하다. 공사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의 시행주체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삼호천변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마산회원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배성호 씨는 "2009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협의를 했던 것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였다"면서 "시행주체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에 '삼호천변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한 질의 및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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