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청사 건립 절차 지적에도 "관리변경 승인 조항 아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터와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경남도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 공공기관이전단 관계자는 "지난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경남도가 100% 출자 출연한 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의료원 정관 49조에 따라 무상 귀속됐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 4항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면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증축·폐기를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지방의회(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하지만 진주의료원 터와 건물은 이미 해당 법률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귀속돼 이곳에 신·증축 개념이 아닌 리모델링 개념의 서부청사 건립은 도의회 승인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혹여 법률 해석을 잘못했는지 싶어 안전행정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더니 안행부도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적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가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우선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과 경남도로 무상 귀속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 즉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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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경남도민일보DB

공공기관이전단은 '옛 진주의료원 활용 및 대체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사업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4000만 원 성격을 두고도 솔직하게 답했다.

이전단 관계자는 "제목만 진주의료원 활용과 대체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이지 실질적으로는 서부청사로 이전할 기관들, 경남도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터에 어떤 대체시설이 적합할지를 알아보는 목적의 사업비다. 이곳에 국비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 여러 개 들어올 것이고, 국비를 따내려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타당성 조사는 지난 5월 용역 결과로 사실상 끝난 셈이다.

한편, 22일 오전 도의회 건설소방위 예산 심사에서는 도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공유재산 관리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소한 서부청사 건립 예산(전체 사업비 83억 원)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서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걸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황대열 의원은 "너무 화가 난다. 이번 일로 집행부에 정말 실망했다. 절차적으로 앞뒤가 바뀌어 도의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과연 도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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