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심의 승인 받아…환경단체는 "환경기본계획 조건 어겨"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 중단됐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삼호천 매립공사가 18일 재개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연안오염총량관리 승인을 지난주 수요일 받았고 이틀 뒤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지난달 28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고자 삼호천 매립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2007년 도입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가 시작됐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부랴부랴 창원시에 연안오염총량관리 협의를 요청했고, 창원시는 16일 결과를 통보했다.

창원시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지난 3일 연안오염총량관리 절차를 수행해 16일 결과가 나왔다. 수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일당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0.705㎏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김은경 사무국장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강행됐을 뿐만 아니라 삼호천 환경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승인 조건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삼호천 환경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2009년 2월)과 본안(2009년 3월)에 따르면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 6~8월을 피해 건기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이다.

김은경 사무국장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명시된 저감방안을 이행 않았기에 삼호천 매립공사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삼호천 매립공사가 18일 재개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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