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홍준표 "단체장 임기 8년"에 도내 학계·시민단체 '냉담'
조유묵 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
송광태 창원대 교수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도내 지방자치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모두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보지 못한 좁은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사실 '자치단체장 연임 2회 한정'은 홍 지사의 독창적인 제안은 아니다. 지난 1월 새누리당 특위에서 언급했던 지방자치 개정안 중 하나였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올 1월 초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자치단체장 연임 2회 제한 △국민 경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에 대한 맞불 카드였다. 물론 여러 비판에 직면하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당시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졸속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 발언에 대해 도내 지방자치 관련 시민단체는 다소 냉소적이었다.

(사)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는 "홍 지사가 '기초단체장 징계가 어렵다. 그래서 12년보다 8년 정도로 연임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럼 8년간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해도 괜찮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든, 2회로 하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중앙정부가 틀어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고 동시에 지금처럼 '제왕적 권력'이 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가 양대 핵심이다. 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로 자치단체장 권력을 제대로 통제·감시하는 방안 강화가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유묵 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

이어 조 이사는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는 '지방 고유사무'라며 헌재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서 그 반대로 주민에게는 법률로 보장된 주민투표마저 막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자치단체장 연임 2회 제한보다 이런 식의 아전인수격, 무소불위의 권력행위가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학계도 시민단체 견해와 거의 같았지만 비판 강도는 더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홍 지사는 그 발언에 의회가 무능하고, 경남도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같은 정당 소속을 떠나 의회를 완전히 바지저고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 투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불투명하다? 이건 너무 독단적인 판단으로 홍 지사가 할 얘기가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광태 창원대 교수

이어 송 교수는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홍 지사 발언은 정말 곁다리에 불과하다. 단체장 권한이 너무 많고, 의회도 일당 일색이어서 의회 경시가 다반사다.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고민한다면 단체장 권한을 빼앗아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며 "가령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경남발전연구원장이나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 단체장과 집행부가 인사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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