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CCTV 설치 충돌…조합 측 "범죄예방용"vs반대 주민 "사생활 침해"

재개발을 두고 조합 측과 반대주민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조합 측이 재개발 구역에 CCTV를 설치하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은 14일 재개발 구역 10곳에 CCTV를 설치했다.

이를 두고 홍근표 합성 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재개발 조합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오후 1시쯤 CCTV를 설치하는 사람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의 충돌이 발생해 70·80대 노인 2명이 다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 20분 두 번째 충돌이 벌어졌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은 "주민이 싫어하는 데 왜 CCTV를 설치하느냐", "누가 허가를 해줬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합성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4일 10곳에 CCTV를 설치하자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김민지 기자

사태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삼엄한 분위기는 사그라졌다.

이와 관련, 재개발조합 측은 CCTV 설치가 법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곽기태 재개발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있는 '범죄예방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7~8가지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중 하나가 범죄예방대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지난 10일 재개발 조합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이유는 세입자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이 시에 제출한 '지역안정 및 주민안정 조치계획서'와 사업시행계획서의 '범죄예방대책'에 따라 빈집 관리 및 안전확보에 철저함을 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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