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해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천해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서 벗어나 독립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은 천해지가 지난달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제3의 관리인을 보내 법정관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천해지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 보전처분을 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사업장에서 현장검증과 회사 관계자 신문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천해지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들어 제3의 관리인을 천해지에 보낼 계획이다. 재판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통상적으로 원래 사주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데 천해지는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3의 관리인을 선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재무상태가 건실했던 천해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 관계사로 지목돼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천해지는 결국 법정관리를 통해 세모그룹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 당시 천해지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법정관리인이 오게 될 것인데 법정관리로 세모그룹과 단절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과 30개 협력업체 직원들이 상생하고자 법정관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었다.

천해지는 지난해 기준 자산 1780억 원, 부채 976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 등 양호한 재무상태였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유 전 회장 관계사에 대한 '돈줄 죄기'로 자금압박을 받아왔다. 천해지 본사와 30개 협력회사 등 관계사 직원이 1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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