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민들이 지난 3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을 자치단체에 떠넘긴 수도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환경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4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상조 밀양시장과 시민 등 30명이 박순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개정 수도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에 의해 ‘심판 부적합’으로 지난 3일 각하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하고도 구체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며, 지자체가 정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 등은 밀양시장 자격이 아닌 자연인 자격으로 지난 3월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원장에서 지난 93년 12월 수도법 개정 이후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를 부담하는 바람에 열악한 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등에 국가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를 부담, 대도시 시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밀양시 국회의원인 김용갑 의원이 지난 98년 12월말 밀양시의 청원과 동료 국회의원 10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은 국가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를 부담할 경우 소요예산이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밀양시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 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수도법 제 52조(수도설치비용의 부담)규정 때문에 내년초 통수예정인 밀양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로 302억원을 기채로 분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수시설 설치에 들어간 예산을 수도요금으로 주민들에게 전가하게 돼 시민들의 부담만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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