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매립, 그 20년 간의 기록] (4) 마산항 1-1단계 사업계획의 태동

해양수산부 주도냐, 마산시 주도냐? 마산항 개발을 누가 주도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 기획의 쟁점이다. 개발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처음부터 물동량 등 항만수요 측면에서 접근했고, 마산시는 매립을 통한 도시용지 확보에 목적을 두었다. 이와 관련된 사실 하나가 확인됐다. 1996년 해수부가 서항지구(해양신도시) 매립을 마산항 개발계획 속에 포함하기 전, 마산시가 이를 도시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했다는 것이다. 1994년에 발주한 마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의 결과였다. 주도냐 합작이냐를 판단하기 전에, 마산시가 해양신도시 사업을 먼저 구상했고, 해수부가 이를 마산항 개발계획에 접목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에 대한 심층 기록은 7편 '개발주도 해수부냐? 마산시냐?' 편으로 미루고, 먼저 마산항 개발계획의 태동부터 보자.

◇1994년 항만기본계획에 최초 언급

1994년 정부가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했다. 증가하고 있는 SOC 시설수요를 민간자본을 통하여 조달, 재정부족을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항만건설 SOC 구축에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2007년에 만든 '항만민간투자사업 리스크관리 발전방안 연구'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됐다. 항만사업의 경우 목포신외항(1-1단계)과 포항영일만 신항(1-1단계), 울산신항(1-1단계) 및 마산항(1-1단계)사업 등치 포함됐다.

마산항 1-1단계 개발사업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94년 당시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이 만든 전국항만기본계획이다. 이 자료 마산항 기본계획 중 151쪽에 마산항 민자유치계획이 나온다.

   

가포지구에 유류부두 910m, 철재 840m, 시멘트 840m, 목재 540m, 석탄부두 130m 규모로 모두 19선석의 새 부두를 민자유치로 1997~2001년 중에 짓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1995년 4월 17일에 해운항만청장이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공식화했다. 해운항만청고시 제1995-22호다. 이후 서항·가포지구 개발에 이르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고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의미하는 서항지구 매립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서항지구 계획이 표면화한 건 1996년이다. 199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보고서다.

이 자료에 처음으로 서항투기장 토지이용계획 그림표가 나온다. 서항지구와 가포지구에 1997~2006년 중에 단계별로 부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1996년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 평면도)

광역개발 기본계획 배경(3쪽)에 마산항 개발 필요성이 언급된다.

'마산항은 주변의 대규모 공단 조성과 함께 내륙 깊숙이 입지한 천혜의 양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지속적 성장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나 도시 및 산업시설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근 대단위 공단의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의 이용으로 체선은 물론 물류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해운수송 패턴이 선박의 대형화로 운송비를 절감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기존 마산항의 선로 여건은 최대 2만톤급 이하의 선박만 운항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개선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핵심적 개발 근거는 마산항 물동량 증가 전망이었다.

자료에서는 마산항 해상물동량 전망을 근거로 목표연도인 2011년에 유류를 제외한 전체 물동량을 2297만t으로 추정했다. 기존시설 기능 재조정 후 하역능력은 1209만 5000t으로 1000만t 이상 시설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후 1998년 고시와 2001년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2006년 수정계획과 2011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등에서도 증가치가 줄긴 했으나 마산항 물동량 증가 전망은 한결같았다. 과연 마산항 물동량은 증가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4편 '마산항 물동량 전망과 실제' 편에서 집중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1996년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마산항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긴밀한 상호협조로 분담, 투자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조정을 이루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산항은 개발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고 특히 서항 투기장의 도시용지 활용은 마산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획의 보완과 확정 과정

1998년 2월 17일 발표된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11호 '마산항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이전 계획이 변경된다.

당시 제1부두, 제2부두, 중앙부두, 서항부두 등에서 취급되는 공해성 화물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가포지구에 잡화·목재·컨테이너·철재 부두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전과 동일하다. 또 전면에 투기장을 조성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지는 항만지원시설용지 및 친수성공간으로 확보하고, 도시용지화한다는 내용도 같다. 1995년 마산항 개발 최초 고시 때는 빠졌던 서항지구 준설토투기장 조성계획이 이 단계에서 정부 고시 형태로 공식화됐다.

주목되는 점은 마산항 개발 규모. 이 단계에서는 가포지구에 조성할 새 부두 규모가 10선석을 넘었다. 컨테이너부두와 잡화부두 4곳, 목재·철재·시멘트 부두 등이 구성요소였다.

2000년 11월 27일 발표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76호 '마산항 개발사업(1-1단계)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는 그 규모가 줄어든다. 규모는 컨테이너부두 2선석, 다목적부두 2선석, 관리부두 1선석 등 안벽 1300m와 배후부지 조성 약 41만 평이다.

이 자료에서는 우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2000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1999년 12월 31일에 선정됐음을 밝혔다. 당초 1998년 4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는 등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다가 1999년 4월 정부 경과조치로 해제됐던 터였다.

마산만 연안 유람선인 국동크루즈 선상에서 바라본 마산항 전경. /이일균 기자

사업개요도 명확해졌다. 위치는 마산시 합포구 전면 공유수면.

민간투자 보상방안으로 서항 부지조성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기간은 2001~2007년, 사업비는 2200억 원 상당. 또 사업설명회를 2000년 12월 8일 오후 2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로 공지했다.

마산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2003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와 마산시가 체결한 '마산항 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관련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서'다.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병행해 마산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서항지구 및 가포지구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서항지구와 가포지구 개발면적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135호(2001. 12. 15)에 반영된 면적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했다.

한편, 마산항 1-1단계 사업에 따른 시설확충효과는 앞서 해양수산부 2007년 '항만민간투자사업 리스크관리 발전방안 연구' 자료에서 확인된다.

사업내용은 2만TEU(1TEU: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내는 단위)급 컨테이너부두 2선석과 2만TEU급 다목적부두 2선석 확충이었다. 물동량 증대효과는 컨테이너 51만6000TEU였다. 운영 예정 시기는 2010년 1월이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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