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의무화…분할 지급할 때도 가능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거쳐 현금수입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종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란 고액 현금 거래 노출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여기서 '의무발급업종'이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의원, 학원,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골프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을 말하며, 올 1월부터는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이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됐다.

그리고 건당 거래 금액은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 금액을 인지하고 거래 금액을 나눠 지급하는 때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거래 금액 10만 원을 3회에 걸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분할 지급해도 건당 거래 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 금액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가격 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50%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건당 10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우편·인터넷·전화·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신고 기간도 종전 거래일로부터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안재영 세무사 (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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