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매립, 그 20년 간의 기록] (3) 마산해양신도시 매립 20년사

기록의 근거와 기준부터 밝히면 경남도민일보가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창원시 등을 통해 확인한 공식 자료다. 해석과 유추는 최대한 경계했다.

앞서 밝힌 대로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을 포함한 마산 가포신항 개발계획의 출발점은 1994년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의 전국항만기본계획이다. 그 속에 마산항 민자유치계획 대상으로 가포지구 신항조성계획이 언급됐다. 이 해에는 전국 항만개발을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마산항 개발과 해양신도시 매립의 실질적인 신호탄이 됐다.

◇1994년 전국항만기본계획서 출발

1995년 4월 17일 해운항만청 고시 제95-22호로 마산항 1-1단계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마산항 개발계획을 정부 고시를 통해 최초로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단계 기록에는 서항지구, 즉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1996년 해양수산부 발간 마산항 광역개발기본계획. 여기서는 1993년 마산항계획평면도상에만 표시됐던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안됐다. 이때부터 마산해양신도시 계획이 표면에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4편 '서항·가포지구 매립계획의 태동'편에서 다룬다.

1994년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이 만든 전국항만기본계획. 최초로 마산항 1-1단계 개발계획이 언급됐다.

그리고 1998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11호 마산항기본계획 변경계획이 고시됐다. 1995년 4월 고시에 비해 항만 기능과 효율화 방안 면에서 변경된 계획을 밝혔다. 그 내용은 마산항 1·2·중앙·서항 부두 등에서 취급되는 공해성 화물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1996년 마산항 광역개발계획을 통해 제안했던 서항지구 준설토투기장 조성과 이후 도시용지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1998년 6월, 앞서 고시를 바탕으로 마산항 개발계획이 정부의 '98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 부두안벽 10선석(2370m), 서항지구를 포함한 배후부지 53만 평 조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999년 4월 정부는 민간투자법 경과조치에 의거해 마산항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1999년 10월에 해양수산부는 기획예산처에 마산항 개발규모를 이전 10선석에서 4선석(컨테이너 2선석, 다목적 2선석)으로 축소해 민간투자 대상사업 재지정을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 31일 정부는 재지정 결정을 했다. 이윽고 2000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는 고시 제2000-76호 '마산항 개발사업(1-1단계)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추진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2000년에야 마산시민들에게 공개

2000년 12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산항 개발사업(1-1단계)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다음해 6월에 해양수산부-마산항컨테이너터미널(주) 우선협약대상자 협약을 한다. 마산항 개발사업의 주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 사업은 같은 해 12월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제2차(2002~2011)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마산항 개발계획, 즉 서항·가포지구 매립개발에 대해 마산시민들이 인지하고, 공식 대응기구가 발족하게 된다. 2000년 2월 25일 마산항발전협의회에서 마산항 광역개발기본계획 뼈대가 참석자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같은 해 11월 16일 '마산만 살리기 활동방향' 토론회에서 경남대 이찬원 교수와 마산시 도시계획과 정규섭 과장은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을 재확인했다. 1994년 입안된 마산항 개발계획이 6년이 지난 2000년이 돼서야 마산시민들에게 전달된 셈이다.

기구 구성 등 시민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것은 2000년과 2001년이다. 2000년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이 발족한데 이어 다음해 4월 '마산만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속에서도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이 더욱 구체화한다.

5월 7일 해양수산부가 마산항개발 준설토투기지 조성 및 도시용지화사업, 즉 서항·가포지구 매립개발 시행자로 마산시를 확정했다. 9월 태풍 매미 내습으로 마산만 연안에서만 1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추가매립 논란이 거세졌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30일 해수부와 마산시는 서항·가포지구 개발 실시협약을 했다.

2004년 6월 해수부와 마산항컨테이너터미널(주)은 마산항개발 실시협약을 했다. 같은 해 11월 5일 해수부는 고시 제2004-70호를 통해 서항지구 112만㎡(34만9700여 평), 가포지구 39만7880㎡(12만여 평)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발표했다. 매립면적에 변화가 생겼다.

◇계획 10년만에 가포신항 착공

이어 2005년 11월에 가포신항 개발공사가 시작됐다.

2007년 2월 마산시는 마산해양신도시(주)와 해양신도시 개발 실시협약을 했다. 2008년 9월 11일 경상남도는 제2008-446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예고했다. 다음해 11월 마산시는 경남도에 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고, 2010년 6월 경남도는 이를 인가했다. 사업 확정!

2005년 11월 가포신항 기공식.

하지만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기로를 맞는다. 박완수 통합시장이 사업조정을 내세웠고, 9월 마산해양신도시 추진방향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때 시민단체 간 연대기구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창립했다. 조정위는 10월에 '마산만 입구 항로를 준설하되 매립하지 않는 안'과 '매립면적을 축소하는 안', '가포신항 용도변경 안' 등 3가지 조정안을 제출했다.

2011년 3월 24일 창원시는 국토해양부와 조정을 거쳐 서항지구, 즉 마산해양신도시 매립면적을 63만㎡(19만평)로 축소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마산만 입구 항로준설 깊이를 당초 13m에서 12.5m로 조정해 준설량을 줄인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확정안에 대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은 가포신항 용도변경이나 해양신도시 매립면적 축소 요구를 계속했다.

2012년 6월 오탁방지막 설치로 해양신도시 매립공사가 시작됐다. /창원시
2013년 6월 가포신항 준공 당시 모습. /연합뉴스

2012년 5월 8일,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의 최종 승인과정이 완료됐다. 그리고 다음달 해양신도시 매립 1단계사업인 호안석축 공사가 시작됐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매립공정은 37%에 이른다.

그 사이 2013년 6월에 마산항 개발사업 뼈대인 가포신항 조성공사가 완료됐다. 총사업비는 3092억 원으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588억 원을 투입했다. 여기에는 경남도와 창원시 투자액 각 59억 원이 포함됐다. 컨소시엄이 차입한 돈이 1373억 원, 국비 1131억 원이 포함됐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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