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법원 판결 환영…서부청사 활용 계획 중단 촉구

보건의료노조 등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남도가 임의대로 주민투표를 막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한 항소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와 경남대책위 대표단 4명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3일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 권리를 막은 것이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일방통행식으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홍 지사의 불통행정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는 "홍 지사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즉각 교부해야 하며, 재개원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민투표에 앞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진주시보건소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조는 홍 지사를 향해 △법조인으로서 투쟁을 탄압하고 시간벌기를 위해 법을 악용하지 말 것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행정가로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활성화'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대표 김재명)도 성명을 내고 "홍준표 지사는 지리산댐 건설은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자기 뜻대로 하자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규탄했다.

경남대책위는 "홍 지사는 최근 경남과 부산 식수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면서 지리산 댐 건설을 '함양지역 주민투표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진주의료원 폐업은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다면 구차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단한 만큼 홍 지사는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불통에서 벗어나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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