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중지 가처분 심문서 반대주민 요청 받아들여

법원이 밀양 송전탑 헬기소음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부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2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세 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민 측이 요청했던 현장검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송전탑 경과지 마을에 대한 헬기 소음 측정은 7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측 대리인 최재홍 변호사는 "헬기가 운항해야 소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 측과 헬기운항 날짜를 잡아 재판부에 통보하면 현장검증 날짜가 잡힐 것"이라며 "재판부는 월요일 오후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장검증은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밀양구간 경과지 마을 가운데 헬기가 자재를 실어 나르는 송전탑 공사현장과 가까운 마을 5곳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주민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따른 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전자파에 따른 건강 피해 등을 주장하며 지난 2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가처분 신청 건에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밀양 주민 30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는 주민들이 밀양시의 농성장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도 열렸다. 재판 진행과정에 밀양시가 지난 6월 11일 경찰을 앞세워 농성장 7곳을 강제 철거했지만 주민들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에 위법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었다.

밀양시 측 소송대리인 배종열 변호사는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시설물 철거는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 원상복구도 필요했다. 이 시설물이 공익사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농성장이 공익을 해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밀양시 측에 요구했었다.

주민 측은 계고장에 도로법, 산지관리법 위반만 제시됐던 점을 반박했다. 또 부북면 위양리 산50번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2차 계고 때 컨테이너 1개와 움막 1개였는데 3차 계고 때는 1개였고, 그 사이 행정대집행 계획에는 움막 3개여서 철거대상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주민 측 최 변호사는 "밀양시가 산지관리법 위반을 주장하는데 산지관리 장애 이유만 제시했지 송전탑 공사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또한, 부북면 127·128·129번 송전탑 예정지는 한전이 벌목을 해 산림 훼손이 돼 있는데 농성장이 산지관리법 위반이고 심대한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도로와 산지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5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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