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소문에 주민 갈등 발생…'거창구치소' 사용 확정

법무부가 거창법조타운 내 설치되는 교정시설은 구치소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그동안 거창법조타운 내 설치되는 교정시설을 놓고 구치소냐 교도소냐를 놓고 지역민 간 갈등을 빚어 왔으나 법무부가 "거창교정시설은 거창지역 미결 수용자의 원활한 재판절차 보장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신설·운영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창구치소'로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식적으로 '거창교정시설'이라고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공사, 공문, 예산서, 각종 기록물 등에서 공식 명칭으로 '거창구치소'를 사용하게 된다.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와 거창군은 2011년부터 법조타운 내 시설 중 하나인 교정시설에 대해 밀양·통영과 같은 '구치소'를 목표로 유치를 추진했으며, 군민서명운동 당시 교정시설이 구치소로 운영됨을 군민들에 유인물 등을 통해 분명히 알리고, 수십 차례에 이르는 법무부 방문·건의 등을 통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거창교정시설에 대해 일부 후보자가 "거창교정시설은 교도소"라며 잘못된 사실을 확산·유포해 많은 주민의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거창군은 애초 2017년 결정키로 되어 있는 거창교정시설의 명칭을 '구치소'로 조기에 결정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해왔다.

거창구치소는 경찰서에서 운용 중인 대용감방을 없애 지역 미결수 인권을 보호하고, 그간 대용감방에 소요되는 경찰인력을 치안유지 등 주민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교정시설 설치와 관련한 오해와 주민 우려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영월과 같은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 교정시설 내 방송통신대학 도입 등 교육도시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된 구치소로 조성·운영토록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교정시설 문제로 말미암아 선거기간 불거진 오해와 갈등을 없애고 재산권 침해·치안 문제 등 사실과 달리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주민설명회, 국내 사례 견학 등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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