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채권 등 합계액…10억 원 초과 땐 신고 필수

6월은 지난해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역외 탈세를 차단하고 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로 네 번째 신고 기간을 맞는다.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미신고 때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보자.

먼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을 말한다. 단 외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신고 대상 연도(이번 신고는 2013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들 둔 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외국인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물론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고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니다. 보유하는 모든 해외 금융 계좌 합계액이 신고 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또는 상장주식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돼 모든 은행, 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 상품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신고 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했으나 매일 계좌 잔액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올해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만 계좌 잔액을 계산해 어느 달이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까지 받는 등 불이익이 한층 강화됐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신고 163건을 적발, 미신고 과태료 총 29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 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갈수록 강화돼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조세·금융 정보 교환이 가능한 곳은 비밀 계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싱가포르를 포함해 총 112개 국가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수집된 정보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사후검증과 미신고자 적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국세청이 해외 금융 계좌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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