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농성장 철거과정 경찰의 폭력 심각" 긴급 청원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밀양에서 벌어진 '송전탑 반대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유엔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3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강압적인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했다"며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원서를 통해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 경찰을 투입했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며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무분별한 연행을 문제 삼았다.

또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를 포함해 총 21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인권위 직원들은 경찰이 주민을 끌어내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할 뿐 인권침해를 직접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며 "철거 과정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력에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정부에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좌관은 지난해 6월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바 있으며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참여연대의 이번 긴급 청원이 한국 정부에 어떤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