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농성장, 공익 크게 해치는 게 아냐", 밀양시 "법 위반 시설은 마땅히 철거"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철거 계고 취소소송에서 공익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밀양 주민들이 밀양시의 농성장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이날 판결이 나올 계획이었으나 밀양시 측이 농성장 강제철거를 마친 점을 들어 변론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밀양시는 지난 11일 경찰을 앞세워 주민들 저항에도 농성장 8곳 가운데 7곳을 강제철거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이 됐다면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지 않으냐고 양측에 물었다. 밀양시 대리인 배종열 변호사는 "철거가 됐다"고 했고, 주민 측 최재홍 변호사는 "완료되지 않은 게 단장면 4공구 현장사무실 근처에 1곳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주민들 농성장이 행정대집행을 할 정도로 공익을 해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밀양시는 행정대집행 이유로 도로법과 산지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2개 농성장은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밀양시 측은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다. 지목은 임야여서 산지관리법 대상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농성장이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했는데 행정대집행 요건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밀양시 측에 요구했다.

이에 배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법 위반 지장물은 철거돼야 한다"며 "업무방해가 없다 할지라도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 대집행해야 한다. 공익이라는 것에 대해 그 이상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측은 정부와 한전이 핵발전소 신고리 3·4호기 상업발전, 생산 전력을 송전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신고리 3·4호기의 위조케이블 교체도 하지 못했고 내년 하반기에도 완공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농성장 철거 이유로 제시한 신고리 3·4호기를 위한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국가전력망에 심대한 문제를 준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건축법과 농지법을 일부 위반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를 위해 7월 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밀양지원에서는 주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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