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처분 무효소송 8차 변론서 증언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보호자에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퇴원을 종용한 적 없다고 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도지사 측 증인으로 박권범 전 직무대행(현 통영부시장)이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행정절차, 해산조례 통과 이후 의료원 직원들 해고와 청산절차를 맡았었다. 그는 환자들 퇴원 권유나 협박, 물리력으로 퇴원을 시킨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직원과 파견 공무원을 통해 휴업으로 정상진료가 어려우니 전원·퇴원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3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 환자보호자는 "도청 직원 등 공무원이 집에 찾아왔고, 전화도 왔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돈 더 들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전 직무대행은 논란이 된 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지난해 3월 서면 이사회에 대해 "꼭 소집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진주의료원은 지난해 4월 3일 휴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12일 다시 소집이사회에서 의결한데 대해 '서면 이사회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의료원 해산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하기도 한 날이다.

이날 권유관 도의원도 증인으로 나와 해산조례안이 처리된 지난해 6월 11일 본회의장 상황에 대해 의장의 '이의 있느냐'는 질문은 들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기억 못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