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달 3일 선고키로

1심에서 공공시설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경남도가 항소한 소송결과가 7월 3일 나올 계획이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강수동 상임대표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7월 3일로 잡았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자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도민에게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해 7월 경남도에 강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이름으로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는데 경남도가 증명서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재개원이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고, 주민투표에 1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라며 경남도지사에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 경남도 주민 전체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설립된 의료시설로 다수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인 이상 폐업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남도지사 측에 "돈이 많이 들면 안 해도 되느냐. 증명서 교부하는 데 돈이 드느냐"고 묻기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