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몸이 많이 편찮으신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의사의 진단결과 연세도 많고 병이 깊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내의 장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병원에 문의했더니 장례부대 비품을 반드시 병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도 같은 제품의 다른 장례대행업체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이었습니다. 병원측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부산에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보호과에 문의해 본 결과 병원측에서 장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외부 장례대행업체의 비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일 상담자와 같은 일이 발생해 병원외의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일단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물건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비자가 다른 외부업체보다 비싸게 가격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례시설이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단 병원측으로 먼저 항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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