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반대 주민들 "공무원·법 우리편 아니다" 지구 간 연대투쟁 가시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재개발사업지구에도 붉은 깃발이 내걸렸다. 재개발 반대 주장을 담은 붉은 깃발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걸릴 정도로 합성2동 재개발지구 전체를 뒤덮은 모양새다.

그러나 상황은 재개발 반대 주민들에게 좋지 않다. 지난해 6월 창원시를 상대로 낸 '합성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듯 보였지만, 창원시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주민들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창원시의 재개발 조합 편들기"를 지적해온 반대 주민들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투쟁 수위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합성2동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집집마다 붉은 깃발을 단 건 강력한 재개발 반대 의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미 재개발 반대 깃발 달기 운동을 시작한 반월동(마산합포구)과 합성1동(마산회원구) 재개발 반대 주민들과 연대투쟁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창원시 합성2동 재개발사업지구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붉은 깃발을 내걸었다.

합성2동 주민들은 지난해 창원시에 제출한 재개발 반대 해산 신청 서류를 창원시가 의도적으로 반려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창원시가 주민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합성2동 재개발 지구에 거주하는 208가구 중 107가구가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고, 창원시는 재개발 조합을 해산해야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통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산 동의서 자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208가구 중 104가구의 해산 동의서만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8명 중 과반수인 105명 이상이 해산 동의해야 한다는 해산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단 1가구 차이로 조합 해산 절차는 일순간 중단됐고,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창원시가 항소를 택한 처신과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었다.

합성2동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 노익 위원장은 "단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서 억울한 게 아니라 공무원도 법도 모두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재산상 불이익을 좀 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현지 주민은 대부분 재개발을 반대하고 재개발을 찬성하는 실 거주민은 전체 208가구 중 40∼50가구밖에 안 된다. 당장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손해 보고 집을 뺏기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실태조사라도 해야지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말하는 게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손해보고 강제로 집을 빼앗기게 됐다'고 불안해하는 이들은 마산지역에 수천 가구가 넘는다. 이에 연대투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개발 절차가 막바지까지 진행된 반월동, 합성1동, 합성2동 주민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결속력을 높여가고 있다. 마산지역 재개발반대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제 투쟁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억울하지만 우리 주민 중에는 전과자도 속출할 것이다. 버림받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으며 가만히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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