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집중공략 근거·낙선운동 움직임도…시·군의원 표심 좌우될 듯

선거일이 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범죄 전과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 후보는 물론 유권자도 적극적으로 전과 기록을 앞세워 후보 자격을 캐묻고 있다. 기록으로 남은 전과를 후보는 변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거론되는 자체도 부담이다. 일부 유권자는 아예 전과 기록을 근거로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념·가치·진영을 떠나 전과자를 지역 대표로 내세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미치는 영향은 만만찮다.

◇도내 출마자, 전과 5건 이상 32명 = 도내 출마자 가운데 전과 기록이 5건 이상인 후보는 32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3명, 경남도의원 후보 9명, 시·군의원 후보 20명이 전과 5건 이상을 기록했다.

경남에서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출마자는 10건을 기록한 무소속 배재수 창원시의원(아 선거구) 후보다. 전과 기록 가운데 2건은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나머지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이다. 배 후보는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종사하는 업의 특성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2008년 이후 되풀이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했다.

◇전과는 주요 공략 대상 = 상대 약점을 파고들어야 하는 후보에게 전과 기록은 주요 공략 대상이다. 지난달 이어진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전과는 비중 있게 언급됐다.

지난달 28일 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도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전과 기록이 있는 박종훈 후보가 몰리기도 했다. 권정호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했고 박 후보는 "실수로 얻은 교훈을 교육감을 수행하는 큰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함양군수 TV토론회에서도 전과 문제가 언급됐다. 무소속 서춘수 후보는 임창호 후보 전과 기록이 2건이고 동생과 지지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을 들추며 도의적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군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동생과 지지자 건에 대해 직접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사천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무소속 송도근 후보는 새누리당 정만규 후보 전과 기록(6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정만규 후보는 수산업법·수질환경보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위반했다. 정 후보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소유 선박이 해상작업 중 기름이 유출되면서 벌금이 부과됐다'고 선거공보에 소명했다.

/사진제공 김성진

◇기초의원 선거에서 파괴력 나오나 = 선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군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전과 기록은 유용한 낙선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 파괴력도 제법 발휘되는 분위기다. 처음에는 페이스북(facebook) 등 SNS에서 '이럴 수가' 수준으로 거론되는 정도였다. 우리 지역에 이런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알리면 글에 댓글로 반응하는 흐름이었다. 실명까지 거론하지는 않고 전과 기록을 사진으로 올리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더 적극적인 '낙선 운동'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이 나온다.

창원시 아 선거구(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유권자인 김성진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목에 홍보판을 걸고 거리로 나섰다. 홍보판에는 '상습사기 전과자가 시의원이 웬말이냐', '새누리당은 파렴치범 공천을 즉각 박탈하라!'고 썼다. 김성진 씨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일절 소품을 들고 하는 선거운동은 불법이어서 모 후보자 운동원으로 등록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매일 낙선운동 모습을 사진으로 페이스북에 올려 공유하고 있다.

후보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95개 선거구에서 225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등록 후보는 453명. 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231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위반 유형만 120여 가지에 이른다. 위반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폭행 등은 매우 흔하다. △혼인빙자간음 △상습사기 △뇌물 △특수강도미수 △도박 △절도 △뇌물 공여·수수 △공갈 등 선출직으로 나서기에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목도 허다하다.

'전과자가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매우 상식적이고 명쾌하다. 오는 4일 선거일을 앞두고 후보 전과를 확인하는 유권자 눈길이 예사롭지 않을 듯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