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를 고발한 30대 신고자가 1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모(30 밀양시 삼문동)씨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곧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밀양시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8월 한달간 밀양시내에서 담배꽁초나 종이컵 휴지등을 버리는 294건을 비디오 테이프 3개 분량(90분)에 담았다며 이를 신고서와 함께 내놓았다.



이씨의 비디오에 포착된 사람은 대부분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안이 중복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200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건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이씨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1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신고자가 포상금을 타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동원,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지적을 제기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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