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출마자 전과 기록 점검] (1)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확인했다. 경남지역 등록 후보는 22일 현재 733명이다. 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348명(47.4%)이다. 후보 두 명 중 한 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전과 기록이 2건 이상인 후보는 160명(21.8%)이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19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홍 후보는 이 처분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김경수 후보 전과 기록은 3건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후보는 1988년 통일운동 당시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됐다. 또 1989년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맡으면서 '북한 바로 알기 자료집'을 만들었다가, 1991년에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됐다.

강병기 후보 전과 기록은 4건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 방해 등으로 징역·벌금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는 소명자료를 통해 "모든 전과 기록은 2002년 '30만 농민 대항쟁' 주도, 2006년 농민집회 주도, 2008년 한미FTA 반대 집회 주도로 부득이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박종훈 후보는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후보는 1986년 부산에서 집회 참여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허상탁 후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모욕'으로 2013년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강수동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전과 기록이 6건이다. 강 후보는 소명자료를 통해 "1989년 정호용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항의한 일이 있었고 공무원 노조 활동 과정에서 집회·파업 등으로 받은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동진 후보는 도로교통법·관세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위반해 전과 기록이 4건이다. 무소속 정덕범 후보는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뇌물공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건을 기록했다. 정 후보는 뇌물공여에 대해 "조선소 부지를 매립하면서 관례상 관계자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만규 후보는 수산업법·수질환경보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이 6건이었다. 정만규 후보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소유 선박이 해상작업 중 기름이 유출되면서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새정치연합 김맹곤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벌금을 냈다. 통합진보당 박봉열 후보는 국가보안법·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 전과 기록이 2건이다. 박 후보는 1998년 학생운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허점도 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도로교통법·공직선거법 등을 어겨 전과 기록이 3건이다.

무소속 이태권 후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산림법, 변호사법을 위반해 전과 기록이 3건이었다.

새누리당 권민호 후보와 무소속 윤영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1건씩 기록해 벌금 처분을 받았다.

무소속 윤장우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무소속 이강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해 역시 벌금 처분을 받았다.

무소속 김진옥 후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무소속 오영호 후보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 무소속 서진식 후보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무소속 김용철 후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고, 무소속 주점욱 후보는 뇌물공여 배임 혐의로 벌금을 냈다. 주 후보는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공직을 마치고 떠난 분에게 인사차 전한 관례적인 전별금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충식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2건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는 "2009년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화재로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하강돈 후보는 산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소속 김영준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새누리당 하학열 후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조 후보는 산림법, 무소속 이상근 후보는 약사법을 위반했다.

무소속 문준홍 후보는 학교보건법을 위반했다. 무소속 정문석 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 사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으로 4건을 기록했다. 정 후보는 사기 건에 대해 "1996년 사업이 부도나면서 사업자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정현태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정현태 후보는 "1985년 대학 재학 시절 12대 총선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윤상기 후보는 명예훼손 혐의 1건 있다.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상해로 3건을 기록했다. 김종관 후보는 사기 건에 대해 "사업 중에 대금으로 받았던 수표가 도난 수표여서 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양현석 후보는 7건으로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전과가 가장 많았다. 양 후보는 공무상 표시무효, 근로기준법, 업무상 횡령, 정당법,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을 위반했다. 양 후보는 근로기준법과 업무상 횡령에 대해 "IMF외환위기 때 부도가 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소속 황규석 후보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전과 3건을 기록했다.

새누리당 허기도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골재채취법을 어겼다.

새누리당 임창호 후보는 수질환경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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