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년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등 신고해야

5월은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달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조세 정책 목적과 납세 편의를 고려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 종합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직장을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고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 때 합산해 신고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빠뜨리거나 과다하게 받았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자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금액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이번 신고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됐다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했다면, 이번 신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도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과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대부분 계속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더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 중 근로소득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이 잦다.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애초 내야 할 세금에 무신고가산세 등이 가산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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