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착수...수업차질 등 부작용

앞으로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2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27일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에 대한 일제감사에 착수, 회원활동을 하는 교원들을 가려내 중징계 토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에 전념해야할 교원들이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교원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에게 회원가입과 물품구매를 종용하거나 수업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엄중조치토록 지시했다'는 것.
또 전국 194개 4년제 대학과 159개 전문대학 총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행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는 다단계 판매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이외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사립학교 교원도 이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박세종 감사담당관은“본인이 직접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업을 소흘히 하는 경우가 드러나면 최고 해임까지 중징계 토록 지시했다”며“도교육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동료교사와 학부모의 제보를 받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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