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전국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와 진주의료원지부(지부장 박석용)가 홍준표 후보가 지난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 불법 선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내부 경선 때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 본인 이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게 고발 사유다.

진주의료원지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밝혔다.

이 중 하나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었다.

지부는 회견문에서 "지난 4월 새누리당 내부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전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 본인 이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직선거법 58조 위반이다. 확인 결과 그 장소는 도내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이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선거인단 명단 입수경위와 전달 경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면서 "관련 증거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 후보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기고 후손과 미래를 위한 일꾼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불통의 권력자'라는 점을 지난 1년 6개월간 경남도정이 잘 증명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어 △도의회를 도지사 거수기로 전락시키며 민주주의 파괴 △도청 이전과 서부청사 건립 등 빈 공약으로 도민을 기만한 점 △막말과 편 가르기를 일삼은 점 △경남지사 직을 '대권으로 가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점 △공공병원 폐업 등으로 후대와 미래에 큰 짐을 지운 점 △국회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아직도 도청문들을 폐쇄하고 있는 점 등을 홍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야 할 이유로 들었다.

끝으로 지부는 "홍 후보는 취임 시 '힘 있는 경남, 정의로운 경남, 서민의 경남'을 주장했다. 하지만 홍준표 도정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대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고 정부·국회가 주문한 '진주의료원 재개원'도 무시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용도변경 후 서부청사 활용'도 용역까지 바꾸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돈보다 생명, 권력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경남의 미래를 위해 홍준표 도정을 심판하는 행동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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