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보호아동’의 취업기회 확대 및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가운데 고등학생(고3 우선 선정) 100명(시.군당 5명)을 선정, 컴퓨터.속기.미용.운전면허 등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로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5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위탁교육기관을 결정한 후 7월부터 6개월 과정의 기술 및 기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100명을 선정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추진결과를 분석한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