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8) 단체의 선거운동

#산림조합법을 근거로 설립된 ㄱ단체. ㄱ단체는 선거철을 맞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몇몇 회원은 이러한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냐며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또 다른 회원은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이 아니면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평소 팬클럽 활동을 즐기는 ㄴ씨. 취미활동 시간을 더욱 알차게 만들고자 ㄴ씨가 가입한 팬클럽만도 10여 개에 이른다. ㄴ씨는 그 중 한 소설작가 팬클럽을 유독 즐겨 찾는다.

그러던 중 그 소설 작가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ㄴ씨를 포함한 팬클럽 회원들은 이를 반기며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소설 작가를 응원하며 필요한 만큼 선거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한 ㄴ씨와 팬클럽 회원들. 그런데 이 활동,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

공직선거법 제10·58·87·89조·103조 등에는 '단체의 선거운동'과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과 관련한 법규가 마련돼 있다.

이 법규에 따르면 각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일부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지닌 기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역시 선거운동 제한 단체에 속한다.

따라서 산림조합법에 근거에 설치된 ㄱ단체 경우 애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와 관련한 사조직·유사기관 설치는 선거 기간에 전면 금지된다.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기타 단체를 설립하면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팬클럽 역시 포함된다.

선거와 관련없는 사조직·유사기관이라 하더라도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 ㄴ씨가 가입한 팬클럽 사례처럼 애초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목적으로 설치하였더라도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사를 열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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