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자진철거 공문…시 내부 '부정적' 강제철거 어려울 듯

밀양시가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철탑 예정지 농성움막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밀양시는 19일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 단장면 용회마을 뒷산 101번,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부북면 위양리 평밭마을 127·129번 철탑 예정지 농성움막을 불법시설물이라며 자진철거 공문을 보냈다.

시는 철거시한을 25일로 명시하고 "기한 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자진철거 대상으로 지목한 움막은 앞서 한국전력이 철탑 공사 마무리를 위해 주민들이 농성 중인 움막에 강제철거 공고를 한 곳이다. 시는 철탑 예정지 인근 농성움막 4곳에 대해 강제철고 계고를 했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송전탑 현장 4개 움막은 한전이 직접 철거하는 형식을 선택했었는데 '밀양 송전탑 반대 법률지원단'이 한전에 의한 직접 철거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결국 한전이 뒤로 빠지고 밀양시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밀양시 허가과 관계자는 한전이 철거 공고를 했던 곳에 재차 밀양시가 자진철거 공문을 보냈는지 묻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자진철거 요구 공문에 이은 행정대집행 계고 시점에 대해서는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 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밀양시와 한전의 농성움막 철거에 맞서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재판은 밀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또 밀양시를 상대로 강제철거 계고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재판이 지방선거 하루 앞날인 6월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계획이다.

밀양시는 공무원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어 움막 강제철거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밀양시지부는 지난 15일 최근 엄용수 밀양시장 임기말 인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통해 시의 밀양 송전탑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밀양시지부는 "엄 시장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 직원들을 맨몸으로 공사현장에 내몰아 주민들과 대치토록 하고,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대책위의 시청사 진입저지를 이유로 그 추운 지난겨울 2개월 동안 24시간 경계근무를 서도록 했다"며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핵심역할을 해야 할 시장 자신은 현장방문 한번 없었으며, 대책위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 자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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