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 3명 재판 열려

진주의료원 사태는 진행 중이다. 6·4지방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폐업저지와 재개원 투쟁을 벌인 전국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여러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진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김규남 조직실장,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진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김규남 조직실장,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9일 경남도청 앞 미신고 집회를 열고, 6월 1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계란을 던지게 하고 진입을 시도, 10월 30일 창원 정우상가에서 재개원 집회를 하고 행진하면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6월 11일은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날치기 처리된 날인데 이날 의사당 마당에서 대기하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지역 노동단체 회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5월 29일 도청 앞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있었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 취재를 위한 방송사 카메라도 있었다. 집회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6월 11일 도의회 앞에서 계란을 던지라고 한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뿐이고, 10월 30일 상황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하게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6월 11일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원명령을 했음에도 홍준표 지사가 폐업하면서 비판적 여론이 컸다. 홍 지사가 강성노조를 이유로 폐업했기에 보건의료노조는 평화적 집회가 되도록 노력했다"면서 "계란 투척은 지역단체 회원들이 분노의 표현방법으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별노조 위원장이 쟁의 현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것을 집시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근로자 단결권과 산별노조를 형해화(내용이 없는 뼈대라는 뜻으로,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는 것을 이르는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18일 재판에서는 양측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창원중부경찰서 정보관을,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저지대책위 소속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국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시 취재를 했던 기자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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