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환경평가법 위반 쟁점

법원이 밀양 송전탑 현장검증을 한다면 7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주민들이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었고, 법원은 이를 검토 중이다.

1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부 김은엽 판사는 밀양 주민 22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민들 측에 송전탑 공사현장에 자재를 실어나르는 헬기소음에 따른 건강피해 관련 자료가 더 있는지 물었다. 이에 주민 측 최재홍 변호사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민조사자료와 병원 치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주민 측은 한전에 제출 요구한 송전탑 공사현장 헬기운항 문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한전 측은 "한전은 발주처고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데 비행계획서가 있으면 헬기운항사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헬기운항사를 상대로 비행계획서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민 측이 요구한 송전탑 공사 현장 검증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검증부터 할 것인지 주민 측에 물었다. 이에 최 변호사는 "비행계획서를 받아서 헬기 운항 경로를 보고 장소를 특정해 현장검증을 하자"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1일 심문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전자파에 따른 건강 피해, 한전이 사업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한전이 애초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늘리고, 무단으로 헬기투입 현장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한전 측은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 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밀양 주민 300명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7일 첫 재판이 열릴 계획이다.

한전이 주민 16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은 지난달 심문이 종결됐는데 양측 추가 자료 제출이 끝나면 재판부 결정이 나올 계획이다.

주민들이 농성움막과 컨테이너 강제철거를 막고자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도 계류 중이다. 주민 측은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이 기각되자 본안소송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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