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기획]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뛰어넘는 소득 보장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노동계 요구를 넘어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공약으로 삼는 등 올 지방선거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도내 진보 야 3당(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최저임금 현실화'와 함께 지방선거 노동분야 중심 공약으로 채택했다. 최소한 도내에서는 모든 야당이 이 생활임금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채택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정책 대결이 가장 실종된 지방선거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이 의제는 '새로운 지역 고용 정책 제시,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한 사안이다.

'정책 대결'이라는 꺼진 불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무엇인지 검토해본다.

◇갑자기 튀어나온 생활임금 제도? = 생활임금 제도는 대중에게는 갑작스러운 공약이지만 10년 전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 옛 민주당·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이 정책을 공약화할지 검토해왔다.

그간 최저임금 현실화에 중점을 두며 공식적으로 공약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늘 파행을 겪으며 최저임금 현실화가 여의치 않자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보장되는 임금 도입을 검토한 것이 이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 4당이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중심 의제로 삼을 움직임이다.

우선 노동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노총은 경남본부를 포함한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산업연맹노조들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침'을 전달하고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정책연대 필수사항으로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가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인상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공약화할 것을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민주노총도 조례 제정을 이번 지방선거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 수도권에서는 부천시 등 이미 도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하다면 경남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함께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조직 2국장은 "우선 지방선거에서 조례 제정을 공약화하라고 요구하고, 선거 뒤에는 연내 조례 제정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방문해 협조를 얻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 토론회 개최 등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는 1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연대, 새정치민주연합(김경협 의원실, 정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공동 주최로 '지방선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가 이 정책 확산 행보를 본격화하는 셈이다.

◇생활임금 제도란 =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늘 노사위원 간 현격한 견해차로 매년 기대에 못 미치게 결정되는 최저임금 제도. '생활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꾀한다는 근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최저임금'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시행하는 국내 자치단체는 서울 노원구·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 단 3곳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단계에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발의돼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변화에 따라 시행이 중단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행정지침이 아닌 안정적인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가 유일하다. 부천시도 지난해 10월 25일 조례를 제정해 실제 적용은 지난달 1일 시작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1994년 12월 미국 볼티모어시 사례가 첫 단추였다. 당시 미국은 20여 년간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고, 연방 최저임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볼티모어 시장은 시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 관계를 맺는 기업들이 피고용인에게 시간당 6.1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99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보다 50%가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생활임금 조례에 서명했다. 이후 미 전역 140여 개 자치단체 의회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혹은 자치단체가 나서서 안정적인 고용 창출, 이렇게 고용된 이들이 기초 생활을 영위할 만한 소득을 받고, 이 소득을 다시 지역사회에서 소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목표다. 기업 유치 혹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양적 고용 창출에만 의존하던 기존 지방정부 고용 정책과 지역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도내 적용 노동자는 얼마나 = 현행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규정된 적용 대상 범위(시 소속 근로자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당장 도내 19개 자치단체(경남도와 18개 시·군)에 적용하면 그 대상자는 어림잡아도 8200여 명(18개 시·군 2013년 6월말, 경남도 올 3월 말 현재 소속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 합계)에 이른다. 이 추정치에는 경남도와 일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고용 노동자는 제외돼 있다. 이들을 포함하면 1만 명은 넘을 것이라는 게 지역 노동계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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