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10)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에 나선 ㄱ 씨. ㄱ 씨는 선거용 명함을 만들며 '○○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라는 문구를 게재하기로 했다. 유권자에게 지난 경력을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교육감 후보로서의 자질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ㄱ 씨 명함, 마냥 괜찮을까?

#정당에서 사무직원(유급)으로 근무 중인 ㄴ 씨. ㄴ 씨는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선 ㄷ 씨의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ㄷ 씨 교육 정책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ㄴ 씨 발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교자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49조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법규가 마련돼 있다.

법규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또 정당 대표자·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당원 역시 소속 정당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를 명시한 법규도 있다.

법규에는 '교육감 후보자(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선거법 준용 시 특례 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사무소와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 수여는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자법에서 금지한 '당원 경력'을 명함에 게재한 ㄱ 씨, 유급 사무직원임에도 특정 후보자(정책 포함)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ㄴ 씨 모두 위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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