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움막 철거 계고장 효력정지 신청 기각

밀양 송전탑반대 주민들이 밀양시의 농성움막 강제철거 계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움막, 컨테이너 등이 철거되면 송전탑 설치를 막고, 이전 또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송전탑 설치로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움막이 뜯기면 주민들이 주장할 근거지가 사라지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강제철거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불상사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법원 기각 결정이 나자 움막 강제철거가 시도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변호사와 함께 본안 소송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도민일보DB

이와 별개로 송전탑 공사를 놓고 한국전력과 반대 주민 간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한전이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밀양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건에 대한 밀양지원 결정은 15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밀양지원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는 13일 2차 심문을 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전자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본다는 주장과 함께 한전이 사업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송전탑 공사와 움막 강제철거를 막고자 농성 중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꾸려진 법률지원단이 9일부터 11일까지 단장·산외·상동·부북면 경과지 마을을 돌며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법률지원단은 송전탑 공사에 따른 지가하락, 농·축산 피해 등 재산권 침해, 공권력에 의한 피해, 한국전력의 경과지 마을 보상합의에 따른 주민 간 분쟁 등을 조사한다.

특히 재산권 침해 조사는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 부동산 목록과 공시가격, 송전탑 공사 전후로 시기별 시세 변동 자료, 담보대출 거부와 매매 중단 등 송전탑에 따른 재산권 행사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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