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명할 수 있다면…증여세 부과 안되거나 적어

주위에 과거 법인 설립 시점에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임직원 또는 가족 명의로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중소기업이 드물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첫 번째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주식 명의를 신탁한 대표자가 명의 수탁자(직원 또는 가족) 명의로 된 주식을 증여받는 것이다. 자금 이동 없이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표자에게 거액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방법이다. 대표자가 명의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 방식으로 실명 전환하는 것으로 이 방법도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당초 법인 설립 시점에 비해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10%의 양도소득세와 거래금액에 대한 0.5%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만일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차익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저가로 거래한다면 주식을 양수한 대표자에게 저가로 양수함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 이동 부분도 문제다. 과세관청은 실제 대표자가 명의 수탁자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 대금 지급이 없었다면, 매매가 아니라 대표자가 명의 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당초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한 후 특수관계자의 보유 지분을 합산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돼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도 물어야 한다.

세 번째로 당초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초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대부분 법인 설립 시점에 명의신탁했기 때문에 당초 액면가액이 크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5년이 경과했다면 아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방법이 가장 실질에 부합하고 세 부담도 적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문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시점의 객관적인 주금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과 명의신탁 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과세관청을 설득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증빙자료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과거 법적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추후 가업 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법정 소유권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금 문제와 사실 입증 어려움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언론에 반가운 소식이 보도됐다.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명의신탁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정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방안이 마련된다면 장래에 문제가 터질 때까지 방치하기보다는 이번이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할 때라 생각된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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