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9) 정치자금 정의와 기본원칙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ㄱ씨. 최근 ㄱ 씨는 모교 출신 ㄴ 씨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ㄴ 씨 당선이 모교 발전에 큰 도움을 주리라 여긴 ㄱ 씨는 동창회비와 회원으로부터 갹출한 돈을 ㄴ 씨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 그런데 몇몇 동창회원이 이 같은 기부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는 정당하다'며 받아치는 ㄱ 씨.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동창회에서 동창회보 제작·발송 등을 전담하는 ㄷ 씨. 그런 ㄷ 씨에게 동창회 소속 회원 중 한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이에 ㄷ 씨는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동창회보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마냥 괜찮을까?

#'○○특별수송' 부장인 ㄹ 씨. ㄹ 씨는 최근 직원에게 "회장님이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우리 회사 □□지점에서는 돈을 모았다. 본사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 찬조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이어 ㄹ씨는 본사 영업부 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대표이사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제공했다. ㄹ 씨의 이러한 행위, 괜찮은 걸까?

정치자금법 제2·3·31·32·33·36조에는 정치자금법 정의와 기본원칙, 법인·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 회계와 관련한 법규 등이 마련돼 있다.

법규에서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사람,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원회·정당의 간부·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을 벗어나는 정치자금 기부(받는 행위 포함)는 용납되지 않으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또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기부를 할 때 타인 명의나 가명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단순한 기부 안내 내용을 단체 공보물 등에 게재하는 행위는 괜찮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단체 명의로 기부한 ㄱ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단순히 안내 내용을 게재한 ㄷ 씨는 위법이 아니다.

한편 33조에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법규가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ㄹ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울러 36조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단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보조자, 회계책임자 관리·통제 아래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신용카드로도 지출 가능)이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의 지출은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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