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아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나온다.
29일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홍 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변론을 종결하고 5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문제 삼은 보도는 정 기자가 쓴 지난해 6월 26일 자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정 기자는 이 기사에서 홍 지사가 지난 3~4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폐업을 앞두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3개 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3곳 모두 강성노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해당 동아대·인제대·경상대병원에 확인한 결과 홍 지사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홍 지사는 대학병원 위탁 제안이 지난 2007~2008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거짓말이라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기자 소송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9일 변론에서 "홍 지사가 취임 이후 위탁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소송대리를 맡은 이우승 변호사는 "인격적으로 인신공격했다"고 맞섰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보도 관련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손해배상 소송은 30일 오후 5시 마산지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 재판도 이날 변론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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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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