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7) 선거기간 자주 발생하는 사례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선거 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연탄(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지역민 중 한 사람은 새마을운동협의회 행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늘 해오던 대로 행사를 열었을 뿐이라며 억울해 하는 새마을운동협의회.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선거에 나서는 ㄱ의원. 최근 ㄱ의원은 연설 과정에서 "ㄴ의원이 한·미 FTA에 찬성하였다"는 발언을 했다. 연설 장소가 장소인지라 ㄱ의원 발언은 큰 환호를 받았고 ㄴ의원은 애꿎은 욕을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ㄴ의원은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ㄱ의원은 "진실은 어떨지 모르나 그런 소문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 의원 발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선거 기간 중 나눔 행사를 연 새마을운동협의회, 허위사실을 공표한 ㄱ의원. 이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250조·251조에는 각종 집회 등의 제한,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한 법규가 마련돼 있다.

법규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회의 외 어떠한 모임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여는 반상회도 포함된다.

단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개최한 행사는 괜찮다. 그러나 이때에도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금지를 알려주는 법규도 있다. 법규에 따르면 누구든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허위사실(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소속단체 등)을 공표하면 처벌을 받는다.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다.

특히 '어떠한 소문이 있다'고 공표하였을 때 그 내용은 허위이되 소문이 있다는 자체는 진실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법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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