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범 전 직무대행·권유관 도의원 "출석 어렵다"…다음 재판 6월 17일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 재판이 6·4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대리인으로 박미혜 변호사,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우승 변호사가 참석한 이날 재판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폐업 과정 쟁점을 따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증인은 홍 지사 측이 요청한 진주의료원 박권범 전 직무대행(현 통영부시장)과 권유관 도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부시장은 시장직무대행, 권 도의원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선거 전에는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피고 측은 증인으로 꼭 불러 진술을 듣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7일에 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진주의료원 퇴원자 등 지역주민들과 도의원들을 보조참가인으로, 진주의료원을 피고로 추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2012~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원고 측이 보건복지부에 해마다 보고하는 이 문서를 요청했는데 경남도가 없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 문서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보조참가인으로 요청한 강제퇴원자와 이웃들이 소송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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